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참밀드리183
특출난참밀드리18322.11.02

3.3%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주6일로 아침 6시30분 오후 1시30분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시급 13000원에서 물류센터에서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3.3%를 적용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 신분인데 제가 알기론

고용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그냥 퇴사할때 라던지 다닐떄라던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4대보험 미가입 기

간 다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제 몫까지 회사측에서 내주고 회사측에서 저아테 민사 걸어서 제꺼 낸 값 돌려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점이

1. 위 질문에 제가 말한 정보가 맞다면 30일을 다녔던 300일을 다녔던 그 기간을 증명해야만 신고 할 수 있나요?

2. 건설 일용직 했을떄도 26일 일했는데 18일로 근무 처리가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근무일수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했다는 것을 직접,간접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공수계산내역, 대중교통카드내역, 카톡,채용공고문,전화녹음 등등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질문에 제가 말한 정보가 맞다면 30일을 다녔던 300일을 다녔던 그 기간을 증명해야만 신고 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로자로 일하였고, 해당기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 건설 일용직 했을떄도 26일 일했는데 18일로 근무 처리가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근무일수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