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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보석새90
단호한보석새9023.10.11

알바 ,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알바를 주 3일 총 14시간씩 2년정도 근무하였고 (4대보험 가입o) 자진 퇴사한 뒤 약 3개월간 9-6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마지막 단기계약직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진퇴사한 첫번째 알바처에서도 이직 확인서를 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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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일수산정을 위해 필요한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니 이전근로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마무리될 경우 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