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28.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9.28.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9.27.까지 근무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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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에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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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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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트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네트제'라고 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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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채용된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평판조회 등을 통해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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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합의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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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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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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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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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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