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극락조23
신기한극락조23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최근에 저를 해고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2. 계약만료 -> 26. 해고) 사측은 어제까지 거부를 하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 일자 또한 기존 상실일(2023년 10월 3일)에서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의 다음날(2023년 9월 28일)로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5일날 수령한 급여에는 9월달 한달 치의 급여가 제공되었으므로 일부 급여 반환이 요청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수습 기간 때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코드를 계약만료에서 해고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고 입사일이 7월 3일이서서 수습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마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이어서 그렇게 10월 2일로 본 채용 거부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렇게 상실신고(본 채용 거부서는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이 계약만료에서 해고로 정정 해달라면 해주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너가 근무한 마지막 날짜는 9월 27일이니 9월 28일로 날짜도 변경하고 그에 따라 9월치로 지급된 급여 일부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짜로 반환해야 한다면 반환해야겠지만 여러모로 어떻게 대응해야 맞을 지 질문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 ~ 30일까지 연휴였으므로 퇴사일을 28일로 할지, 10월 3일로 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정정한다고 해서 실제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데, 5일치 임금을 반환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응하실 필요없고 고용센터에 해고임을 알리셔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3일이라면 회사가 그것을 임의로 옮겨 급여를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상실코드 정정요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에 본채용 거부가 확정되었다면 그전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2. 상실일은 그대로 두고 사유만 실제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와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28.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9.28.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9.27.까지 근무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