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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치와와244
초록치와와24423.04.28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일자를 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해고수당)

안녕하세요 2023 2월 6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7일날 2월 28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30일 예고를 기반하는 예비해고수당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예비해고수당을 회사에 요청을 했고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를 가니 회사에서 3월 6일자로 이직확인서 3월 7일자로 보험상실로 신청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2월 말일자로 회사에 나간적이 없으며 회사는 2월분의 급여만 저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해당 일자는 해고통지서 기반으로 30일을 방영한 날짜로 인정하게되면 예비해고수당을 받기에 불리할수 있을걸 고려해 회사에 일정을 이직확인을 2월 28일 상실일을 3월 1일자로 변경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직확인 그리고 보험상실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예비해고수당관련해서 절차도 밟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관련사건만 다루고 이직확인이나 보험상실일 관련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는듯이 얘기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허위 실업인정일과 보험상실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보류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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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정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이의 및 오류가 있을 때는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