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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적당히23.10.11

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여건상 주말에 쿠팡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월8회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생각인데,

물류센터쪽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상용직이 아르바이트보다 급여가 훨씬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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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죈다면 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겸직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되므로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되지만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사업장의 보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기존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