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도 이중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아 이를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타 소득과 합산이 될 경우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업 사실을 추정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