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문의 (확정DC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변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책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지급 위해 공휴일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30.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로 계산하면 월급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6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9,620원= 2,382,5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제기 시 회사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임 알바+쿠팡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입니다.2. 일당 15만원 이하이거나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자 휴일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지 중도해지시 회사 귀책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3.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직중 상태인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말에 퇴사했다면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자가 쿠팡물류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랑 미연차수당 공휴일 수당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627원*8시간*23일= 2,507,368원(세전)"입니다.2. 공휴일수당은 "13,627원*휴일근로시간*1.5"으로 산정합니다.2. 통상임금(13,627원*8시간= 109,016원)보다 평균임금((3,250,000원*3개월+11일*13,627원*8시간*3/12)/92일=109,237원)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인 109,237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