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 해고 계약만료 처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질문 두 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다면 해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산재보험 조건은 며칠 근무 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일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보너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결근 시 사전통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강행규정이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2. 해고예고 규정과 해고의 제한 규정은 각각 취지가 다르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근태내역이 아닌 다른 자료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