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 해고 계약만료 처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질문 두 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정규직 수습 해고 관련 고용 보험 상실 코드를 32번으로 처리한 사업주와 관련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https://www.a-ha.io/questions/4ceb1bdeec62ce88a70aabf5ed78a113?answer=4889b37338ca0fc187345d335045d512)
요약하자면
정규직으로 계약 -> 수습기간 중 해고 ->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기재됨 -> 26번으로 정정되기를 근로자 본인이 희망함
이었습니다.
이에 노무사님의 답변의 도움을 받아 우선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회사측의 답변은 위 링크 하단의 근로계약서 7조 2항 수습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32번이 맞다. 즉 정정 거부였습니다.
이에 역시 노무사님들의 가이드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나 그 전에 2가지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1. 아무래도 사업주측에서 26번 코드를 피하는 것은 각종 지원금에 관련된 '감원방지의무'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만약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관할 지사에서 직접 정정 명령을 내릴 경우 그때 가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철회하여 감원방지의무를 지킬 수 있나요?
2. 일단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한 정황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지 않고 상실코드를 그대로 유지 시킨 채 '본 채용 거부 통지서'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명백히 해고임에도 사용주가 상실코드를 32(계약만료)로 처리한 사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실코드는 큰 관련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실신고를 철회하더라도 본래의 사유인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새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2.해고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다면 해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