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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회사 2022년 08월 08일~2023년 02월 23일

B회사 2023년 02월 22일~2023년 05월 01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내역은 이렇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 2023년 2월 23일 이틀간 겹치는데 급여가 높은 한쪽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겹치는 기간은 2월 22~23일로 보이는 바,

    위 기간 동안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인정되며, 다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먼저 신고한 사업장(A)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에 나중에 신고한 사업장(B)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인 2023년 .2월 23일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2023년 2월 22일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고 A사업장에서만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