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기간 질문!!
고용보험 내역 확인하다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취득일 상실일
2023.07.31 ~ 2023.08.26 (계약만료)
2023.08.26 ~ 2023.10.02 (알바 사업주 변경으로 퇴사)
2024.05.07 ~ 2024.10.07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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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했고,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실업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