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언제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다니고 고용보험을 짧게는 한달도 들어서

2026-01-01(취득)-현재 다니는 직장이고 기간제라 12월 말까지 끝난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

2024-09-02(취득)-2025-11-30(상실)

2024-05-07(취득)-2024-08-27(상실)

2024-02-14(취득)-2024-05-05(상실)

2023-11-01(취득)-2024-02-01(상실)

2022-11-25(취득)-2022-12-08(상실)

2022-04-14(취득)-2022-10-24(상실)

2020-10-21(취득)-2020-11-21(상실)

한번도 실업급여 받아 본적없는데

이런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계산시 몇년으로 계산되고

급여가 다 다르긴 한데 현재는 세후 200정도입니다

실업급여 받게된다면 몇개월동안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50조에 따라 과거 수급이력이 없고 이직 간격이 3년 이내인 8개 직장의 가입기간 전부가 합산되어 총 피보험기간은 약 3년 8개월로 계산됩니다. 합산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기준을 적용받아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은 210일 동안 구직급여가 보장됩니다. 현재 세후 200만원 급여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되어 30일 기준 매월 약 192만언에서 19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재취득하고 과거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요건 충족 시 수급일수를 정할 때에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일수는 연령,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