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4/30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여러 개 했었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처리되는지, 1년~3년인지, 3년~5년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1번 직장 : 2020-10-09 ~ 2021-02-28
2번 직장 : 2021-02-28 ~ 2021-11-17
3번 직장 : 2021-11-29 ~ 2022-01-12
4번 직장 : 2022-01-12 ~ 2024-01-07
5번 직장 : 2024-04-01 ~ 2024-05-01
이렇게 5개인데 총 합치면 3년은 넘는데, 마지막 직장은 1달 계약이었어서요.
현재 4,5번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서 실업급여 요건은 되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떻게 합산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1년 미만으로 처리가 되려나요?
혹시 3년 이상으로 처리가 된다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다 필요한가요?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며 이직확인서는 4,5번만 있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 5년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전부 합산됩니다. 이직확인서는 4,5번 직장만 제출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그 합산 기간과 나이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일자와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 지급 일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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