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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재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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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1. 4월30일 어제날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3회 7시간 100만원 계약해서 4대보험 빼고 90만원여 정도 받았었는데 실업급여 금액은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2.공단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날짜로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3.오늘 이직확인서 신청한다고 하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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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5를 올림해서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합니다. 5시간 분이므로 8시간 근로자의 5/8인 1일 38,480원입니다.

      2. 시간입니다.

      3. 오늘 신청한다고 하면 오늘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기준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3만원가량)

      아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이면 하한액 61,568원×21/40= 32,323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