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산재보험 조건은 며칠 근무 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현재 일용직을 정식으로 다닌지는 4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팀원이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삔 것 같다면서
중간에 4시간만 하고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2개월 남짓 근무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한 경우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입었고 그 사고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남짓 근무하여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일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적용되고,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한 일수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