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4주정도 무급병가 가실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하루씩 오시던분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6월 25일부터~7월 24일까지 한달 월급(병가자급여대체)을 7월급여일에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이 6월달에
5일정도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용직임금을 받아갔셨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대체근무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가입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에 대하여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6.25.자로 입사한 것으로 하여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