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호감있는팀장
일반적으로호감있는팀장

일용직 4대보험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4주정도 무급병가 가실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하루씩 오시던분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6월 25일부터~7월 24일까지 한달 월급(병가자급여대체)을 7월급여일에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이 6월달에

5일정도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용직임금을 받아갔셨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대체근무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가입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에 대하여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6.25.자로 입사한 것으로 하여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