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교육만 진행했을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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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으며,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이후 구직 내역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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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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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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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휴직 또는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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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합 자진퇴사,폐업 섞여있습니다.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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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 6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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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365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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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40시간+12시간=52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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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고,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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