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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3.10.07

입사후 교육만 진행했을경우 급여

입사 후 첫날 채용시 교육을 진행하고 퇴사할경우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 납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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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만 하고 퇴사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에 퇴사하면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가 되고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업주의 지휘 하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다면,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게될 경우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