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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4.03

입사전교육비 지급 소득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전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약 한달 정도 듣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입사전교육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교육생 신분일 동안은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던데,, 입사전 교육은 사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교육기간은 근로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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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교육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도 미적용이고, 기타소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