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연수 시 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입사 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신입사원 입사 대상자들을
1개월 정도 연수과정(과제 및 프로젝트, 교육 등)을 거친다고 했을 때,
근로자 신분은 아니라 별도의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식 입사 전, 연수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내부규정또는 방침에 따라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기간이므로 제외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근로와 무관한 기본 소양교육을 의미하고,
근로와 관련된 교육(직무별 업무프로세스 교육등)이라면 이는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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