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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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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연수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신입직원의 연수기간이 3개월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은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럼 퇴직금 산정시에도 연수기간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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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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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수기간 또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수습(연수)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나 연수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이 입사 후에 연수기간을 가진 경우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 내지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수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와 유사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시의 근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연수기간이 3개월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은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럼 퇴직금 산정시에도 연수기간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연수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신입직원의 연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이상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고려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산정 시 연속되는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의 연수기간 3개월역시 회사의 근무를 위하여 교육을 하는 기간이므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수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