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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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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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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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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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으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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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진단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가.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나.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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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에 근로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면 안됩니다.2. '연봉적용기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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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카톡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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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B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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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알바할때 어떤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과외업체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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