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업급여 진단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다음주 자궁근종수술을앞두고있습니다
빈혈로 고생했고허리통증도있어수술하게되서
회사에서 휴가가 힘들어 질병퇴사예정입니다
수술병원에서 진단 3주정도주실꺼같은데
그이후도 치료계속받으면서
진단서 3+2+3주이런식으로
받을경우 3개월채워지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직중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일을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 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락해달라'는 휴직(병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비로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진단서가 있고, 회사가 무급휴직 미부여 등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다음주 자궁근종수술을앞두고있습니다
빈혈로 고생했고허리통증도있어수술하게되서
회사에서 휴가가 힘들어 질병퇴사예정입니다
수술병원에서 진단 3주정도주실꺼같은데
그이후도 치료계속받으면서
진단서 3+2+3주이런식으로
받을경우 3개월채워지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
가.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나.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