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있숩니다.
5월 경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궁쪽도 함께 검사를 받았었을때는 아무문제없었는데
회사상사와의 트러블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되었고 불과 3달만에 난소에 혹이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의 공황증세까지 겹치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것같아 건강을 챙기고자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해당되고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질병에의한 퇴사일 경우 구직활동금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난소에 혹이 생긴 경우도 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당될 수 있나요? 8월20일날 난소혹 판정을 받고 의사선생님과 3개월 동안 지켜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사이에 좋아지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3개월후에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수술을 할 수 있게될수도있다고합니다. 현재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퇴사하기전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나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난소 혹이라는 증상이 질병실급 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를 입증하기위한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사유에 지급되는 것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9번을 보시면,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용할수 없어야 하며,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퇴사전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사업주 의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등)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3)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전환이나 휴직을 거절한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4)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