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일 10시간, 1주 4일 근무한 때는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4일= 32시간).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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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사용거부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9.29.자로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은 2023.9.28.이며,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3.9.29.이후부터 1년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0월에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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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떄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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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10시간+주휴 6.4시간+연장 8시간*0.5)*4.345주*13,000원= 2,846,84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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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 근로자라면,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5시간*1.5배를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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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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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01번코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01번 코드는 32번 중분류(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의 세분류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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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시간*시급*1.5"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로 운영할 경우 "(25시간+주휴 5시간+연장 6시간*1.5)*4.345주*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3.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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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4만원)+휴일근로수당(4만원)+휴일근로가산수당(2만원)= 총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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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이 공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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