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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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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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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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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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및 규모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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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지방 출장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23시까지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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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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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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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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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4.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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