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대장을 잘못적엇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가대장을 인사처에서 일수를 잘못적어서 현재 그만큼인줄알고 사용했는데 사실상일수를 더지급해서 -2일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인사처에 이야기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처에 사실대로 말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가대장을 인사처에서 일수를 잘못적어서 더 지급했으면 인사처에 일수를 잘못적어서 더 지급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 등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인사처와 협의하여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더 사용한 휴가일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내년의 휴가를 당겨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이를 알린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비해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처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법에 따른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인사부서에 보고한 후 이를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거나 또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