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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연가대장을 잘못적엇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가대장을 인사처에서 일수를 잘못적어서 현재 그만큼인줄알고 사용했는데 사실상일수를 더지급해서 -2일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인사처에 이야기하는것이 맞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처에 사실대로 말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가대장을 인사처에서 일수를 잘못적어서 더 지급했으면 인사처에 일수를 잘못적어서 더 지급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 등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인사처와 협의하여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더 사용한 휴가일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내년의 휴가를 당겨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이를 알린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비해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처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법에 따른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인사부서에 보고한 후 이를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거나 또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