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주어야 하나요? 전임자가 쓰던 서식으로 계산을 하여서 지급했었는데 추후에 확인하다보니... 본청에서 배포한 서식과 계산결과가 몇백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엑셀서식에서 1원단위 절사(rounddown)를 처음 통상임금 산정에서부터 적용했는지, 아니면 최종 연가보상비 산출식에서 적용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원단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원단위 올림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든 어떤 수당이든 1원단위까지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면 좋겠지만 근로시간의 소수점으로 인한 1원단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 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삭할 수 없고, 올림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