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
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
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
ex) 직원 A
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
:950만원
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
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ㅠㅠ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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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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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차액분을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지급된 임금에서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칭은 기타환급/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