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수령금액은 회사별로 공제항목이 다를 수 있고, 개인별로 부양가족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정확하게 오픈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수령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정 공제항목 만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의 1/12을 월급여라고 할 때 이중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연말정산 대상 시 제외되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4대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료 0.65%) 공제와 근로자 개인 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액조견표 상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세액조견표 상의 금액대비 80%/100%/120% 중에서 한 가지를 본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액조견표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