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급여에 대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단단****
2019. 08. 22. 22:35

연봉협상을 할 때와는 다르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서로 상이한 적이 많아서 받고나서도 기분이 나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수령 급여의 경우, 4대보험과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기타 항목으로도 빠져나가는 것이 많은 것인지......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실수령 급여에 대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연봉/12*0.9 로 실수령금액을 어림잡아 해왔는데, 직장마다 서로 다른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수령금액은 회사별로 공제항목이 다를 수 있고, 개인별로 부양가족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정확하게 오픈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수령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정 공제항목 만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의 1/12을 월급여라고 할 때 이중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연말정산 대상 시 제외되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4대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료 0.65%) 공제와 근로자 개인 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액조견표 상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세액조견표 상의 금액대비  80%/100%/120% 중에서 한 가지를 본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액조견표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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