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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 노무 담당자입니다.

2023년 직원별 발생 연가일수를 안내하려고 하는데,

이미지와 같이 발생일수가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올림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올림으로

    계산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올림을 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숫점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반올림 또는 올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직원별 발생 연가일수를 안내하려고 하는데,

    이미지와 같이 발생일수가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숫점으로 떨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를 하시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