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직원별 발생 연가일수를 안내하려고 하는데,
이미지와 같이 발생일수가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숫점으로 떨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를 하시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