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직윈간 서로부탁하고 그걸 총무과직원간에 범죄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입을 맞추어서 호봉및 연가일수를 조작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총무과직원에게 얘기해 놨으니 올라가서 얘기해보라 그럼 거기서 다 들어줄것이다 이거 명백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연가일수랴는 것은 2호봉 부터 5% 공무원 법상 6년이 지나야 20일 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1년도 되지도 않은 청경에게 6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 연가일수를 받고 연말에 그 자료를 토대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엄연한 볼법이자 위법 이라고 생각되어 짚니다 각각에 3명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수 있습니까 엄연한 세금낭비이자 지급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기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하여 직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범죄 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 및 사안에 따라 수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