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경직윈간 서로부탁하고 그걸 총무과직원간에 범죄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입을 맞추어서 호봉및 연가일수를 조작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총무과직원에게 얘기해 놨으니 올라가서 얘기해보라 그럼 거기서 다 들어줄것이다 이거 명백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연가일수랴는 것은 2호봉 부터 5% 공무원 법상 6년이 지나야 20일 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1년도 되지도 않은 청경에게 6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 연가일수를 받고 연말에 그 자료를 토대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엄연한 볼법이자 위법 이라고 생각되어 짚니다 각각에 3명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수 있습니까 엄연한 세금낭비이자 지급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