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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징계를 통해 감급을 진행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징계로 감급을 한다고 하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급액 한도를 맞추어 진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감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임금의 기준은 세전을 의미합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법에 위반하지 않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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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감봉액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ET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급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