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등 승급제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무원 승급제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승급이 근속연수와 호봉을 둘다 지칭하는 얘기인가요?
(두번째)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7월1일자에 근속은 12년에서 13년으로 호봉은 12호봉에서 13호봉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자가 있는데 6월 20일에 감봉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7월 1일자에 근속 및 호봉 둘다 제한을 받는것 인가요? 아니면 호봉만 제한을 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