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에 대해 여쭤 봅니다.
A직원은 원 규정을 위반해 6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일(감봉)은 2024년 2월 ~ 7월(6개월)이며 승급제한은 12개월입니다.
(현재 A직원의 승급일은 매년 5월에 승급됩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의 승급일은 몇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
- 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정직: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와 승급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래 감봉 처분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