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 신고 가능 한가요?
백화점에서 근무한 지 곧 2년 되어갑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처음 일하게 됐을 때는 관련 경력이 없어서 최저로 임금을 맞추어 1,900,000원이 월 급여였고 퇴직금은 따로 1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달이 급여에 10만원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올 초, 최저 임금도 올랐고 근무 1년차에 접어 들고 급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 월급은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제 근무 시간이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주 5-6일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2,000,000원 언저리가 맞는 급여더라구요.
곧 퇴사할 생각이라 급여 인상을 따로 상의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또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대를 따로 가입하지는 않고, 소득세는 매니저님이 따로 내시고 저는 환급금을 타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