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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불독198
조용한불독198

이런 경우 퇴직금 신고 가능 한가요?

백화점에서 근무한 지 곧 2년 되어갑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처음 일하게 됐을 때는 관련 경력이 없어서 최저로 임금을 맞추어 1,900,000원이 월 급여였고 퇴직금은 따로 1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달이 급여에 10만원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올 초, 최저 임금도 올랐고 근무 1년차에 접어 들고 급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 월급은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제 근무 시간이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주 5-6일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2,000,000원 언저리가 맞는 급여더라구요.

곧 퇴사할 생각이라 급여 인상을 따로 상의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또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대를 따로 가입하지는 않고, 소득세는 매니저님이 따로 내시고 저는 환급금을 타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10시간에 주5~6일이면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퇴직 시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므로 근무중에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