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2020. 08. 07. 14:11

제 월급이 1,900,000원에 식대 150,000원으로 
합이 2,050,000원 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이고, 근로 계약서 별도 없습니다.
2015.07.20 부터 2020.06.3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받은지는 약2년 정도 되었고 
그 앞전에는 식사를 회사에서 차려줘서 ? 먹었습니다.
(식대는 없었습니다.) 
식사 차려주는 걸 안하는 대신 식대 15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함.

이 때 퇴직금에 급여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미포함 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의 경우 식대 15만원 책정으로 
임금은 최저임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명이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하여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6항).

  • 따라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식대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현물로 주고 출근하더라도 먹지 않거나 결근자에게 달리 보상이 없는 경우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중식대의 경우, 구내식당의 설치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내식당의 중식대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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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그냥 고정적으로 15만원 매달 지급해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되기에

    15만원을 포함하신 급여 20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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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지급받으시는 식대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할때 식대가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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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점심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150,000원씩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9,939,26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4월 임금 2,050,000원

        2020.5월 임금 2,050,000원

        2020.6월 임금 2,050,000원

        총 6,150,000원 / 92일(4월, 5월, 6월) = 66,847.82원 (하루 평균임금)

        66,847.82원 X 30 X (1,809일 / 365일)

        2020. 08. 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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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지의 문제입니다.

          (평균임금계산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 식대가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

          출근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목적 등으로 명목만 식대로서,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결근을 해도 동일한 금액, 매달 출근일수가 달라도 동일한 금액),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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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식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0. 08. 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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