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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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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사장이 퇴직금 산정내역표를 보내왔는데요

기간마다 금액써있고 20만원씩 식대라 써있거든요? 저는 식대를 받은 적이 없고 최저시급으로 4대보험 빼고 받은 알바생인데 저거 왜 적혀있는거죠? 그럼 식대를 줬어야 하는데 안준거면 받아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내역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이 약정한 것과 일치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미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표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은 없고 단순히 잘못 표기한 것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대를 퇴직금에서 차감한 것이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식대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식대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달치, 퇴직금 산정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대에 해당하는 20만원이 퇴직금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퇴직금에서 식대를 뺐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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