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간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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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이때,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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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인한 퇴사(해고)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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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때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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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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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출력은 인사과와 서무 중 어떤직무가 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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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건당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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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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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이중가입된상태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중복가입됩니다. 2.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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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근무 후 해고통보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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