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화목금 5시간씩(휴식 제외)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알바생 입니다.
지난 18일(월)에 "내일(19일,화) 하루만 쉬어줄수 있어?"라는 통보를 점장님에게 받고 '근무하고싶습니다. 이유라도 알수있을까요?'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익일 오전 9시까지 답이 없으셔서 알겠다고 쉬겠다고 하였고 당일 화요일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화요일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화요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인가요 휴일이 맞 긴 한걸까요. ?
2.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주 목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3.화요일을 강제로 쉬게되었는데 개근이 안되는건가요?
4.주휴수당 조건중 개근이라는 요소가 있는걸로 아는데
개근의 범위는 그 주에 국한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대한 휴업에 대한 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70%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쉰 경우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목금에 근무하면 개근이므로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개근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2.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무급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똑같은 질문
4.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전체가 쉬지않고
질문자님만 쉬도록 하였어도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2. 결근이 아닌 휴업이므로 원래 한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