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화목금 5시간씩(휴식 제외)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알바생 입니다.
지난 18일(월)에 "내일(19일,화) 하루만 쉬어줄수 있어?"라는 통보를 점장님에게 받고 '근무하고싶습니다. 이유라도 알수있을까요?'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익일 오전 9시까지 답이 없으셔서 알겠다고 쉬겠다고 하였고 당일 화요일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화요일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화요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인가요 휴일이 맞 긴 한걸까요. ?
2.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주 목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3.화요일을 강제로 쉬게되었는데 개근이 안되는건가요?
4.주휴수당 조건중 개근이라는 요소가 있는걸로 아는데
개근의 범위는 그 주에 국한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