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5일 근무인데 일없다고 하루 쉬라고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입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연락와서 내일은 일 할거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5일 일하기로 되어있고 시간도 빼놨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주 마음대로
쉬라고해도 되는건가요??
자기가 쉬라고 했으니 4일 나오면 그주 주휴수당은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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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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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 사정으로 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