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곰돌이
즐거운곰돌이

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16일 / 4일 / 2일 총3곳에서 다 일용직신고 후 진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사업장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 신고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일수가 짧아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퇴사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이때,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퇴사했다면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고, 새로 일하는 곳에서 일용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