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4대보험
카페 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하고 그 다음달에
일손이 급하다고 4일정도 근무를 했을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는 30만원정도입니다
고용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 재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음 달에 4일 정도 근무한 것이라면 노사 합의로 일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ㆍ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