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4대보험

카페 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하고 그 다음달에

일손이 급하다고 4일정도 근무를 했을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는 30만원정도입니다

고용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 재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음 달에 4일 정도 근무한 것이라면 노사 합의로 일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ㆍ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