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에서 주말추가근무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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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주지이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사로 전직명령을 하지 않는 한, 본사로 계속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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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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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사인을 했는데 사진이나 스캔받겠다고 하니 안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자료를 주지 않은 때는 추후에 퇴직 시점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사용자는 중간정산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1번 답변과 같이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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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회사의 공고를 신문말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관에 홈페이지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공고방법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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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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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귀임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현지정착지원금, 해외주재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지역수당(해외근무수당, 해외주재수당, 해외가족수당, 해외파견수당 등, 명칭불문)이 해외 파견근무 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37,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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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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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비례x).2.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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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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