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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레아227
뛰어난레아22723.09.26

상근직에서 주말추가근무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월~토 근무중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일요일근무도 가능한 365일체계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제가 일요일근무는 하기어려운 상황이라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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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시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시는게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는 수월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말 추가근무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