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유 수습기간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 임금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불가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겠다고. 갑자기 일하다 나간직원이 법무사를 통해 서류로만 의사표현 하는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출근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퇴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이중 취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일에서 3일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