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하는마음에 영업일에 도전하고싶어서 카드영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주 5일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근무했었고 업무시간은 09:00~18:00 시간대에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내용은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 위주로 돌아다니며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하는일이였습니다.
기본급은 첫달 수습기간동안에 180만원이고
다음달부턴 300만원을 준다고해서 시작했었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달리 급여에서 패널티제도라는게 존재했고 카드발급하신분들이 카드등록을 하지않았을 경우에 한사람당 3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있었습니다.
저는 이 패널티가 있다는 것을 급여날 바로 전 주에 통보받아서 약 100만원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째에 사람들 상대로 이런일을 해서 돈을 버는게 잘하는 짓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어 두달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다음달 25일날 지급이되는데 전달에 근무했던 급여가 패널티를 받아서 한푼도 못 받는다고 통보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인시간도 없이 일을했었는데 돈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하니 허무한 마음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어서 아하앱에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다음달 25일날 지급이되는데 전달에 근무했던 급여가 패널티를 받아서 한푼도 못 받는다고 통보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전액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불가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