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하다 그만두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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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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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원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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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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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한 근무기록표 이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당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에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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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나, 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 역량, 업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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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성희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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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구가 사는 빌라인데요 유리차 잎에 차를 주차해놓고 안빼줄땐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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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4. 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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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휴무는 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28, 29일이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삭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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