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초과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근무시간일반적 단축 받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납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바, 회사에서 6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으로 회사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은기본급여에서만 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